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중고차
HS부호 8703249020 · Used
면세 한도 안이어도 세금이 붙습니다
물품가격이 면세 한도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관세율
| 구분 | 세율 |
|---|---|
| 기본세율 | 10% |
| WTO 양허세율 | 8% |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3
| 한·아세안 FTA | 0% |
| 한·호주 FTA | 0% |
| 한·캐나다 FTA | 0% |
| 한·칠레 FTA | 0% |
| 한·중 FTA | 0% |
| 한·EU FTA | 0% |
| 한·영 FTA | 0% |
| 한·인도 CEPA | 0% |
| 한·뉴질랜드 FTA | 0% |
| 한·싱가포르 FTA | 0% |
| 한·튀르키예 FTA | 0% |
| 한·미 FTA | 0% |
| 한·베트남 FTA | 0% |
이 세번에 속하는 표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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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액 계산
승용차는 관세·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붙고, 그 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다시 들어갑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요건을 갖추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크기 요건이 따로 있어 세번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