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조회한국어 · 日本語 · English

사이트 소개

이 사이트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와 그 물건의 HS부호(품목분류번호)를 찾아보는 곳입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관세율표를 바탕으로 품목 11,326개를 한국어·일본어·영어로 제공합니다.

데이터 출처

품명·세번·세율은 관세청 공공데이터(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합니다. 기준일은 2026-01-01입니다. 관세환율은 관세청이 주간으로 고시하는 값을 쓰며 현재 적용값은 1 USD = 1,427.06원(2026-08-09 기준)입니다. 시중 환율이 아니라 관세 부과에 쓰이는 고시환율입니다.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 여부는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으로 판정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한도는 미화 150달러(214,059원), 미국발은 200달러(285,412원)입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1호).

과세 대상이 되면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에 관세를 매기고, 거기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깁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계산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주류·담배·승용차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 주세·교육세·개별소비세 등이 붙고, 그 세액이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의 식으로는실제의 4분의 1까지 적게 나올 수 있어 계산을 하지 않고 해당 세율만 안내합니다.

보석·고급시계·고급가방 등은 신고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때만 개별소비세 대상이라 세번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막지 않고 기준가격을 안내만 합니다.

틀린 숫자를 보여주느니 계산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잡고 물건을 사면 통관에서 그대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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