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
기타
HS부호 8472909000 · Other
예상 세액 56,400 · 기본세율 8% · 물품가격 30만원 기준 (면세 한도 초과분)
면세 한도 그 밖의 나라 214,059원 · 미국 285,412원 — 관세·부가세 모두 0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관세율
| 구분 | 세율 |
|---|---|
| 기본세율 | 8% |
| WTO 양허세율 | 13% |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4
| 한·아세안 FTA | 0% |
| 한·호주 FTA | 0% |
| 한·캐나다 FTA | 0% |
| 한·칠레 FTA | 0% |
| 한·중 FTA | 0% |
| 한·EU FTA | 0% |
| 한·영 FTA | 0% |
| 한·인도 CEPA | 0% |
| 한·뉴질랜드 FTA | 0% |
| 한·싱가포르 FTA | 0% |
| 한·튀르키예 FTA | 0% |
| 한·미 FTA | 0% |
| 한·베트남 FTA | 0% |
| RCEP (일본) | 6% |
이 세번에 속하는 표준품명
그 밖의 수동식 타자기 · 그 밖의 전동식 타자기 · 독취 및 분류기능이 있는 은행용 복합기 · 바코드스캔 및 자료관리용 사무기기 · 워드프로세싱 머신 · 자동타자기 · 자동테이프커절단기 · 전표 또는 영수증의 관리나 발행용 프린터 ·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 천공기 · 포장지 또는 접착지의 공급기 · 포토아이디 프린터
예상 세액 계산
수량이 많으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세관이 합니다.
| 과세가격 | — |
| 관세 | — |
| 부가가치세 | — |
| 합계 세액 | — |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의 10%입니다.
관세청 고시환율 1 USD = 1,427.06원 · 2026-08-09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