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ㆍ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ㆍ자카드기ㆍ자동정지기ㆍ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ㆍ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ㆍ스핀들 플라이어ㆍ침포ㆍ코움(comb)ㆍ방사니플ㆍ셔틀ㆍ종광(heald)ㆍ종광 프레임ㆍ메리야스용 바늘]
기타
HS부호 8448490000 · Other
예상 세액 56,400 · 기본세율 8% · 물품가격 30만원 기준 (면세 한도 초과분)
면세 한도 그 밖의 나라 214,059원 · 미국 285,412원 — 관세·부가세 모두 0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관세율
| 구분 | 세율 |
|---|---|
| 기본세율 | 8% |
| WTO 양허세율 | 13% |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4
| 한·아세안 FTA | 0% |
| 한·호주 FTA | 0% |
| 한·캐나다 FTA | 0% |
| 한·칠레 FTA | 0% |
| 한·중 FTA | 0% |
| 한·EU FTA | 0% |
| 한·영 FTA | 0% |
| 한·인도 CEPA | 0% |
| 한·뉴질랜드 FTA | 0% |
| 한·싱가포르 FTA | 0% |
| 한·튀르키예 FTA | 0% |
| 한·미 FTA | 0% |
| 한·베트남 FTA | 0% |
| RCEP (일본) | 4% |
예상 세액 계산
수량이 많으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세관이 합니다.
| 과세가격 | — |
| 관세 | — |
| 부가가치세 | — |
| 합계 세액 | — |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의 10%입니다.
관세청 고시환율 1 USD = 1,427.06원 · 2026-08-09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