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ㆍ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HS부호 5205121010 · Measuring not more than 370.37 decitex but not less than 232.56 decitex (not less than 27 metric number but not exceeding 43 metric number). excluding open end yarn
예상 세액 33,300 · 기본세율 1% · 물품가격 30만원 기준 (면세 한도 초과분)
면세 한도 그 밖의 나라 214,059원 · 미국 285,412원 — 관세·부가세 모두 0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관세율
| 구분 | 세율 |
|---|---|
| 기본세율 | 1% |
| WTO 양허세율 | 13% |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4
| 한·아세안 FTA | 0% |
| 한·호주 FTA | 0% |
| 한·캐나다 FTA | 0% |
| 한·칠레 FTA | 0% |
| 한·중 FTA | 0% |
| 한·EU FTA | 0% |
| 한·영 FTA | 0% |
| 한·인도 CEPA | 0% |
| RCEP (일본) | 0% |
| 한·뉴질랜드 FTA | 0% |
| 한·싱가포르 FTA | 0% |
| 한·튀르키예 FTA | 0% |
| 한·미 FTA | 0% |
| 한·베트남 FTA | 0% |
예상 세액 계산
수량이 많으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세관이 합니다.
| 과세가격 | — |
| 관세 | — |
| 부가가치세 | — |
| 합계 세액 | — |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의 10%입니다.
관세청 고시환율 1 USD = 1,427.06원 · 2026-08-09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