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ㆍ제4102호ㆍ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ㆍ브로드테일(Broadtail)ㆍ카라쿨(Caracul)ㆍ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ㆍ중국ㆍ몽고ㆍ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ㆍ꼬리 부분ㆍ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HS부호 4301300000 · Of lamb, the following : Astrakhan, Broadtail, Caracul, Persian and similar lamb, Indian, Chinese, Mongolian or Tibetan lamb,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예상 세액 39,900 · 기본세율 3% · 물품가격 30만원 기준 (면세 한도 초과분)
면세 한도 그 밖의 나라 214,059원 · 미국 285,412원 — 관세·부가세 모두 0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관세율
| 구분 | 세율 |
|---|---|
| 기본세율 | 3% |
| WTO 양허세율 | 36% |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4
| 한·아세안 FTA | 0% |
| 한·호주 FTA | 0% |
| 한·캐나다 FTA | 0% |
| 한·칠레 FTA | 0% |
| 한·중 FTA | 0% |
| 한·EU FTA | 0% |
| 한·영 FTA | 0% |
| 한·인도 CEPA | 0% |
| RCEP (일본) | 0% |
| 한·뉴질랜드 FTA | 0% |
| 한·싱가포르 FTA | 0% |
| 한·튀르키예 FTA | 0% |
| 한·미 FTA | 0% |
| 한·베트남 FTA | 0% |
이 분류의 물품 중 신고가격이 5,000,000원을 넘는 것은 초과분에 개별소비세 20%가 붙습니다. 관세 면세한도와 달리 전액이 아니라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세번만으로는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정은 신고가격과 품질에 따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
수량이 많으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세관이 합니다.
| 과세가격 | — |
| 관세 | — |
| 부가가치세 | — |
| 합계 세액 | — |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의 10%입니다.
관세청 고시환율 1 USD = 1,427.06원 · 2026-08-09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