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ㆍ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기타
HS부호 2403199000 · Other
면세 한도 안이어도 세금이 붙습니다
물품가격이 면세 한도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담배류 이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돼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한도 이하여도 절차가 다르고 요건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
| 구분 | 세율 |
|---|---|
| 기본세율 | 40% |
| WTO 양허세율 | 65.5% |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3
| 한·아세안 FTA | 0% |
| 한·캐나다 FTA | 0% |
| 한·칠레 FTA | 0% |
| 한·EU FTA | 0% |
| 한·영 FTA | 0% |
| 한·싱가포르 FTA | 0% |
| 한·튀르키예 FTA | 0% |
| 한·미 FTA | 0% |
| 한·베트남 FTA | 0% |
| 한·인도 CEPA | 5% |
| 한·호주 FTA | 5.3% |
| 한·중 FTA | 8% |
| 한·뉴질랜드 FTA | 8% |
이 세번에 속하는 표준품명
각초
예상 세액 계산
여기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담배류는 관세·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궐련 20개비당 1,007원)·지방교육세가 붙고, 그중 개별소비세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 밖에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로는 정확한 값을 낼 수 없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