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기타
HS부호 2208209000 · Other
면세 한도 안이어도 세금이 붙습니다
물품가격이 면세 한도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세와 교육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주류는 수량 요건도 따로 있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1병(1ℓ 이하)까지입니다.
주류 이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돼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한도 이하여도 절차가 다르고 요건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
| 구분 | 세율 |
|---|---|
| 기본세율 | 30% |
| WTO 양허세율 | 30% |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4
| 한·호주 FTA | 0% |
| 한·캐나다 FTA | 0% |
| 한·칠레 FTA | 0% |
| 한·중 FTA | 0% |
| 한·EU FTA | 0% |
| 한·영 FTA | 0% |
| 한·싱가포르 FTA | 0% |
| 한·튀르키예 FTA | 0% |
| 한·미 FTA | 0% |
| 한·베트남 FTA | 0% |
| 한·뉴질랜드 FTA | 3% |
| 한·아세안 FTA | 5% |
| 한·인도 CEPA | 7.5% |
| RCEP (일본) | 7.5% |
예상 세액 계산
여기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류는 관세·부가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가 붙고, 그 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다시 들어갑니다.
- 주세
- 72%
- 교육세(주세액 기준)
- 30%
세율을 알아도 금액을 내지 않는 이유는 주세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틀린 금액보다 세율까지만 알려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