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HS부호 2207200000 · Ethyl alcohol and othe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
면세 한도 안이어도 세금이 붙습니다
물품가격이 면세 한도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세와 교육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주류는 수량 요건도 따로 있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1병(1ℓ 이하)까지입니다.
주류 이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돼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한도 이하여도 절차가 다르고 요건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
| 구분 | 세율 |
|---|---|
| 기본세율 | 8% |
| WTO 양허세율 | 8% |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3
| 한·아세안 FTA | 0% |
| 한·캐나다 FTA | 0% |
| 한·칠레 FTA | 0% |
| 한·EU FTA | 0% |
| 한·영 FTA | 0% |
| 한·싱가포르 FTA | 0% |
| 한·튀르키예 FTA | 0% |
| 한·미 FTA | 0% |
| 한·베트남 FTA | 0% |
| 한·호주 FTA | 1% |
| 한·중 FTA | 1.6% |
| 한·뉴질랜드 FTA | 1.6% |
| 한·인도 CEPA | 4% |
예상 세액 계산
여기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류는 관세·부가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가 붙고, 그 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 호에는 세율이 다른 주종이 섞여 있어 세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