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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2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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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부호 2207109090 · Other

면세 한도 안이어도 세금이 붙습니다
물품가격이 면세 한도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세와 교육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주류는 수량 요건도 따로 있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1병(1ℓ 이하)까지입니다.

주류 이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돼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한도 이하여도 절차가 다르고 요건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

구분세율
기본세율30%
WTO 양허세율90%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2
한·아세안 FTA0%
한·호주 FTA0%
한·캐나다 FTA0%
한·칠레 FTA0%
한·EU FTA0%
한·영 FTA0%
한·뉴질랜드 FTA0%
한·싱가포르 FTA0%
한·미 FTA0%
한·베트남 FTA0%
한·중 FTA12%
한·튀르키예 FTA30%

예상 세액 계산

여기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류는 관세·부가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가 붙고, 그 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 호에는 세율이 다른 주종이 섞여 있어 세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