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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2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기타

HS부호 2204299000 · Other

면세 한도 안이어도 세금이 붙습니다
물품가격이 면세 한도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세와 교육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주류는 수량 요건도 따로 있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1병(1ℓ 이하)까지입니다.

주류 이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돼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한도 이하여도 절차가 다르고 요건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

구분세율
기본세율30%
WTO 양허세율30%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4
한·아세안 FTA0%
한·호주 FTA0%
한·캐나다 FTA0%
한·칠레 FTA0%
한·중 FTA0%
한·EU FTA0%
한·영 FTA0%
한·인도 CEPA0%
한·뉴질랜드 FTA0%
한·싱가포르 FTA0%
한·튀르키예 FTA0%
한·미 FTA0%
한·베트남 FTA0%
RCEP (일본)7.5%

이 세번에 속하는 표준품명

디저트 와인 · 로제 와인

예상 세액 계산

여기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류는 관세·부가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가 붙고, 그 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다시 들어갑니다.

주세
30%
교육세(주세액 기준)
10%

세율을 알아도 금액을 내지 않는 이유는 주세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틀린 금액보다 세율까지만 알려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