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 기타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HS부호 2106909080 · Of preparations (other than those based on odoriferous substances) of types used in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with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0.5 % vol
예상 세액 129,000 · 기본세율 30% · 물품가격 30만원 기준 (면세 한도 초과분)
면세 한도 그 밖의 나라 214,059원 · 미국 285,412원 — 관세·부가세 모두 0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식품류 이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돼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한도 이하여도 절차가 다르고 요건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
| 구분 | 세율 |
|---|---|
| 기본세율 | 30% |
| WTO 양허세율 | 30% |
협정세율 (원산지증명서 필요) · 12
| 한·아세안 FTA | 0% |
| 한·호주 FTA | 0% |
| 한·캐나다 FTA | 0% |
| 한·칠레 FTA | 0% |
| 한·EU FTA | 0% |
| 한·영 FTA | 0% |
| 한·뉴질랜드 FTA | 0% |
| 한·싱가포르 FTA | 0% |
| 한·튀르키예 FTA | 0% |
| 한·미 FTA | 0% |
| 한·베트남 FTA | 0% |
| 한·중 FTA | 12% |
이 세번에 속하는 표준품명
음료 제조용 조제품
예상 세액 계산
수량이 많으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세관이 합니다.
| 과세가격 | — |
| 관세 | — |
| 부가가치세 | — |
| 합계 세액 | — |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의 10%입니다.
관세청 고시환율 1 USD = 1,427.06원 · 2026-08-09
공식 확인이 세율은 참고용입니다. 납부 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을 입력해 확인하십시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