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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86 ·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1 개 품목

8601100000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8601200000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8602100000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 디젤 전기기관차
8602900000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 기타
8603101000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객차
8603102000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화차
8603901000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객차
8603902000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화차
8604004000궤도검사차
8604009000기타
8605001000객차
8605002000수하물차
8605009000기타
860610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860630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691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860692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 덮개가 없는 것으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60699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 기타
860711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860712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8607191000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차축
8607192000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차륜
8607193000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윤축(輪軸)
8607199000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기타
860721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9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기타
860730100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훅
860730200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연결장치
860730300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완충장치
860730900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기타
860791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기관차용
8607990000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기타
8608001000철도ㆍ궤도선로용 장치물
8608002000기계식의 신호ㆍ안전ㆍ교통 관제용 기기
8608009000부분품
8609001000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액체 운반용
8609002000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압축가스 운반용
8609003000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일반화물 운반용
8609004000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8609005000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냉동용과 냉장용
8609009000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